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 종류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긴급고용안정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실직자 지원(구직급여·전염병극복 일자리)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

-긴급 돌봄지원 등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목적예비비

-긴급방역지원

:전염병·독감 등 백신지원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치유 지원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이란

현재 최고 금리가 20%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다 보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도

-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로 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는 15.9%로 설정될 예정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에서 직접 확약서를 받고 대출 진행

취약계층 서민 긴급생계비 지원금 100만원 대출 연체자를 포함해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

※ 대출 연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논의 중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처리절차

1. 신속보상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2일 이내)

2. 확인보상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재산정 -> 보상 여부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5일 이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

3. 확인요청

:신청 및 접수 -> 방역조치 이행등 확인 -> 보상 요건 검토 -> 보상 여부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지급

4. 이의신청

:신청 및 접수 -> 보상금 재산정 -> 보상금 심의 -> 보상금 결정 및 통치 -> 지급

손실보상금 신청문의

1. 전화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평일 09~18시 운영)/손실보상 전담창구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손실보전금이란

일회성으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복지 정책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8.31(수) 마감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1.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TOP